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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제 차가 크게 망가졌는데, 수리비가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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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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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제 차가 크게 망가졌는데, 수리비가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차량 파손 시 손해배상은 주로 “차량의 사고 당시 가치(교환가치) 내”로 제한된다는 점)


A:

차를 오래 탔더라도 애정이 크면, “웬만한 수리비는 감수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법원은 **“차량의 수리비가 그 차의 시가를 훨씬 넘어선다면, 그 초과 부분은 배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보통 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 중고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당해, 수리비가 무려 700만 원이 나온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가해자 측에 700만 원을 전부 배상하라고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사고로 인해 잃은 ‘교환가치’**를 배상 범위로 삼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고 직전 이 차를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대략 5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완전히 고장 나 차량 가치가 0원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최대 500만 원 범위 안에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셈이죠.

만약 폐차로 50만 원 정도의 고철값을 받았다면, 그 50만 원을 뺀 450만 원이 실제 교환가치 감소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 700만 원 중 450만 원만 배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리비가 시세를 초과할 때”는 무조건 포기해야 할까요? 만약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예: 해당 차에 희소성이 있어 같은 차종을 구하기 거의 불가능함), 초과 비용 일부를 배상받을 여지가 전혀 없진 않지만, 실무에선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중고차는 사고 당시 가치까지만 보상 범위로 잡히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또 다른 문제로, 파손된 차를 팔아 나온 잔존물(고철 등) 대금을 손익상계해서 “그만큼 이익을 얻었으니 배상금이 줄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미 차량 가치에서 잔존물 값을 뺀 금액이 손해액이므로, 그 잔존물을 판 대금은 별도의 ‘이익’으로 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사고가 안 났다면 팔 때 받을 수 있었을 금액(중고시세)” 범위 내에서 수리비 배상이 이뤄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차량이 아깝더라도 시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 수리하려 한다면, 그 초과분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