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장례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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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장례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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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장례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 포함되나요?”
(핵심 요약: 장례비가 손해배상 대상인지, 그리고 실제로 청구 가능한 비용 범위와 청구권자에 대한 기본 설명)
A:
사랑하는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으면, 슬픔과 동시에 예기치 않은 장례 비용이 뒤따릅니다. 흔히 **“장례비가 사고의 직접적 손해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그 피해 유족이 지출해야 했던 장례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언젠가는 장례를 치르게 되므로, 장례비 전부가 사고로 인한 ‘추가 지출’이라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럼에도, **“당장 내 가족이 예상치 못하게 세상을 떠난 원인이 교통사고라면, 유족이 부담한 장례 비용은 사고와 관련된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1: 장례식장에서 3일장으로 상을 치른 뒤 화장장까지 이동했을 때 들어간 운구비·빈소 이용료·장의 차량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죠.
예시 2: 고인이 생전 지위·연령에 맞춰 간소한 형태로 장례가 진행되었다면, 비용을 상당히 낮게 책정하기도 하고, 반대로 예법에 맞춰 넓은 빈소를 사용했다면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상당한 비용’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적정할까요? 실무에선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약 500만 원 선을 장례비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나 미혼자, 혹은 비혼 독신자의 경우에도 실제 지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직접 비용을 부담한 유족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률상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나 사실상 친자 관계 등에서 지출을 했다면 그 사람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유족들이 피치 못하게 낸 장례비는 가해자 측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는 소송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고인의 신분·연령·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이 정도 규모면 적정하다”**는 식으로 비용이 결정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