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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제 교통사고 간병을 전부 맡아줬어요. 서로 돈을 주고받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 동생도 가해자에게 ‘간병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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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이 제 교통사고 간병을 전부 맡아줬어요. 서로 돈을 주고받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 동생도 가해자에게 ‘간병비’를 받아낼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가족 간 무급 간병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아,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간병한 가족도 배상청구 가능)


A:

사고로 장기간 입원했는데, 보호자나 간병인을 따로 두지 않고 가족이 직접 모든 걸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매나 형제가 24시간 병실을 지켰다고 해도, 서로 간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면, “과연 간병비 같은 걸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근친자가 제공한 간병도 ‘노동력’**으로 평가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흔히 “부모·배우자나 자녀만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형제자매라도 현실적으로 간병을 담당했다면 이론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개호가 필요한 부상이었는지(일상생활을 자력으로 못 하는 정도였는지)와 가족이 그 역할을 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하죠.


예시로, 팔·다리를 동시에 다쳐 목발조차 힘들던 환자를 동생이 병원 내내 간호했다면, 환자 본인도 “간호인의 노동가치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동생도 직접 가해자에게 “내가 투입한 수고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각각 전부 받아낼 수는 없고, 한쪽이 어느 만큼을 받으면 다른 쪽의 청구액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부진정연대채권 관계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주의할 건, 실제로 간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큰 부상을 당했는데도, 현실적으론 가족이 돌볼 필요가 거의 없었다”면 그만큼 간병비 배상이 어려워지겠죠. 즉, 의사 소견·병원 기록 등을 통해 “보호자 도움이 없인 화장실·식사도 못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체감정을 위해 병원에 낸 비용 등은 **“소송비용”**에 가까워서, 보통은 민사상 적극적 손해로서 별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입장이 확고합니다. 실제로는 재판이 끝나고 소송비용 확정 절차에서 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