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호비가 계속 들 것 같은데,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기왕증이 있으면 개호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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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호비가 계속 들 것 같은데,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기왕증이 있으면 개호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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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앞으로 개호비가 계속 들 것 같은데,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은가요? 그리고 기왕증이 있으면 개호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핵심 요약: 지속적 간병이 예상되는 피해자가 일시금 vs. 정기금 지급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기왕증이 있었다면 개호비에서도 해당 부분이 공제될 수 있는지)
A:
사고 후유장해가 심각하여 앞으로도 장기간 개호(간병인 보조)가 필요하다면, 이 비용을 한꺼번에 받아둘지, 아니면 일정 기간마다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처리할지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피해자가 일시금으로 청구할지, 정기금으로 청구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컨대, “나는 지금 당장 재활시설을 확충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니, 한꺼번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식이죠.
그런데, 피해자가 의식 불명(식물인간) 상태라거나, 회복 기간이나 잔여 여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일시금 지급을 요청해도, 법원에서 “이건 향후 상황에 따라 손해 범위가 크게 바뀔 수 있으니 정기금을 명하는 게 형평에 맞겠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법원의 재량으로 정기금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고 이전부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던 기왕증이 있다면, 개호비 산정 시에도 그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도 심각한 허리디스크로 일상생활에 약간의 보조가 필요했던 분이 더 큰 교통사고를 당해 간병 의존도가 완전히 높아졌다면, 기왕증과 사고로 인한 상태를 어느 정도 구분해야 하죠. 만약 일실수입 계산에서 “기왕증 때문에 노동능력이 20% 정도는 원래 떨어져 있었다”고 본다면, 개호비에서도 해당 부분만큼은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일부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기왕증이 개호 필요성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주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기존 질환이 사실상 사소해 큰 보조가 필요 없던 상태였다면, 이번 사고가 개호비 대부분을 유발했다고 볼 것이고, 반대로 기왕증이 이미 전반적 거동에 문제를 일으키던 상황이었다면, 그만큼은 배상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시금 vs. 정기금”**은 피해자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 재량이 작동할 수도 있고, 기왕증이 존재하면 그 비율만큼 개호비에서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호비 산정 문제는 꽤 복잡하니, 의료 기록과 재활 전망을 꼼꼼히 정리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청구 방식을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