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뇌 손상으로 언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보호가 필수인데, 하루 전부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땐 ‘개호’를 시간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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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뇌 손상으로 언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보호가 필수인데, 하루 전부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땐 ‘개호’를 시간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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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이가 뇌 손상으로 언어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보호가 필수인데, 하루 전부 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땐 ‘개호’를 시간별로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어린아이가 사고로 일정 부분만 보조가 필요할 때, ‘비율적 개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A:
어린 자녀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걷기는 가능한데 판단력이나 언어 기능이 떨어진다면, 부모로서는 외출 시나 식사·배변 등의 일부 생활영역에서만 집중 보조가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령, 아이가 혼자 책상에 앉아 간단한 활동은 해도, 멀리 이동하거나 복잡한 행동을 할 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그때만큼은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하죠.
현실적으로 **“하루 24시간을 1대1로 돌봐야 한다”**고 볼 순 없으므로, 법원에서도 ‘부분적 개호 시간 인정’ 제도를 통해 배상액을 정해주곤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C 군은 뇌 손상 후유증으로 다소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며, 충동 조절이 서툴러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이나 집 근처 이동 시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집 안에서 가볍게 책 읽거나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해요. 감정서에서는 “최소 1일 8시간 정도 보호자가 옆에서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나머지 16시간을 전부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으니, 8시간분 개호비만 인정”하는 식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 2: D 양은 하반신이 불완전 마비되었으나, 휠체어 사용에 꽤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학교에선 보조 램프나 승강기를 통해 이동 가능하고, 간단한 도움만 있으면 화장실 출입도 가능하죠. 단, 목욕·머리 감기 등은 아직 전적으로 부모 손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럴 땐, 하루 중 필요한 ‘구간’만 개호로 인정되어 1일 3~4시간 정도의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호 시간’을 나누어 책정하는 건, 실제로 아이의 재활 가능성과 성취도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어릴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날 수 있으므로, 판단 시점에 따라 개호 시간이 줄어드는 형태로 배상액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이에게 전일(全日) 개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예: 4시간, 8시간)만큼의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의사나 재활전문의의 의견과 함께 부모가 실제 돌봐온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이 정도 시간은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부분적이고 간헐적인 개호 시간”도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