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 도우미(간병인)가 필요하긴 한데, 하루 종일 지켜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호비’를 전일 기준으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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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 도우미(간병인)가 필요하긴 한데, 하루 종일 지켜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호비’를 전일 기준으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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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해 도우미(간병인)가 필요하긴 한데, 하루 종일 지켜봐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호비’를 전일 기준으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피해자가 일상 중 특정 시간대나 동작에서만 도움을 받아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시력이 저하된 피해자 중에는 하루 24시간 내내 간호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어도, 일정 시간이나 상황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컨대, 휠체어를 타고 대부분의 생활을 해결할 순 있지만, 휠체어에 올라타고 내릴 때만큼은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하다거나, 목욕·화장실 이용 같은 부분에서만 곤란을 겪는다면, 이를 **‘시간 단위’ 혹은 ‘비율’**로 환산해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례 1: A 씨는 교통사고로 양 다리를 절단당해, 휠체어를 이용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사도 “목욕이나 대소변 처리 때는 반드시 사람이 도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휠체어 조작으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법원에서는 “하루 종일 간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 1일 4시간 정도만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B 씨는 시력을 상실했지만, 일정 기간 재활훈련과 보조장비 사용을 익히면, 집안에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기초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2~3년은 추가적인 보조를 많이 받아야 해 개호비를 ‘풀타임’에 가깝게 산정했지만, 그 이후에는 절반 수준의 개호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호 시간이 하루 종일인지, 특정 시간대만 필요한지에 따라 비율적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선, 피해자가 재활치료를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동작이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계속 같은 ‘전일 개호’로 판정하진 않죠. 만약 사고 초기에는 전일(全日) 개호가 필요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엔 4시간만으로 충분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핵심 포인트는,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동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의사 소견서나 재활 전문가 의견,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구체적인 증언 등을 종합해, “완전히 혼자 할 수 있는 것 vs. 반드시 개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세분화하면 법원에서도 하루 몇 시간을 개호로 인정해야 할지 판단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꼭 “24시간 전담”만이 개호비 대상인 건 아니며, 필요한 부분만큼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