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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간병인이 꼭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간병비를 한 명분만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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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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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로 팔다리를 절단하거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간병인이 꼭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간병비를 한 명분만 받을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심각하거나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된 경우, 법원에서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례도 존재)


A: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아무리 심해도 “간헐적으로 도와주면 된다”는 이유로 간병인(개호인)은 1인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 판례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정말 심각한 신체장애를 입었거나, 의식장애(식물인간 상태) 혹은 정신장애가 있어 하루 종일 주도면밀하게 지켜봐야 하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팔다리가 절단돼서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조차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명으로는 장시간 연속 개호가 어려울 수 있죠. 혹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스스로 어떠한 신호나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작은 이상 징후에도 즉각 대처해야 하므로, 두 명 이상의 개호인이 교대로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사지 절단으로 혼자선 모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24시간 중 수면 시간을 제외한 상당 시간을 개호받아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법원에서도 “한 명이 혼자 전부 책임지기엔 현실적으로 벅차고, 환자가 만약 대형사고를 대비해 빠른 대처가 필요하면 개호인 교대가 필요하다”고 봐서 2인 개호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거의 없고 기관절개로 호흡까지 보조해야 한다면, 환자가 언제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한 명이 쉬는 동안 다른 한 명이 관찰하고, 이 과정을 24시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판결 결과 “정말로 2인, 때론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 사람 개호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상태라면, 실제 소송에서 1인을 초과한 개호인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신체·정신장애 정도, 대처가 필요한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가족의 보살핌만으론 해결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 등을 의사 소견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왜 교대 근무 형태가 불가피한지”를 납득시켜야 법원도 2인 이상 개호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