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했는데, 법원에서는 꼭 2인 이상의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하루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했는데, 법원에서는 꼭 2인 이상의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95 |
Q: “하루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했는데, 법원에서는 꼭 2인 이상의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던데 사실인가요?”
(핵심 요약: 의료 감정서에 ‘16시간·24시간 개호 필요’라고 기재돼 있어도, 실제론 간헐적 돌봄으로 충분하다면 개호인 1인으로 족하다고 보는 판례가 많다는 점)
A: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심각해 “하루 16시간 이상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병원 감정 소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 16시간이면, 간병인 2명 이상이 교대로 간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소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몸 상태가 양팔·양다리가 마비돼 스스로 걷기 어려울지라도, 개호인이 전부 “16시간 연속해서 뭐든지 해줘야 한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예컨대,
오전: 식사나 화장실 이용, 체위 변경 등 보조
오후: 일정 시간은 휴식 혹은 환자 곁에서 대기
밤: 대부분 수면시간
이런 식으로, 실제 필요한 순간마다만 도와주면 된다면, 법원은 “성인 1인이 온종일 환자 옆에 있어도 간헐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경향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환자의 후유장해가 꽤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헐적 시중”만으로도 기능한다면 하루 종일 복수 간병인이 번갈아 붙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시한 예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1일 1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 ‘성인 2명이 교대 근무해야 한다’**라는 도식이 그대로 적용되진 않는 거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환자가 매우 무거운 체구여서 이동마다 2인 이상의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심리·정신 면에서도 상시 보호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면, 1인 이상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판례 흐름을 보면, 1명의 간병인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호”라는 게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수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점이 법원의 핵심 인식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감정서에 기재된 개호 시간은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 관점에서 장시간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 곧바로 “간병인 2인 이상 필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