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다리가 부분 마비 상태입니다. 재활치료를 더 받으면 혼자서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생 개호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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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다리가 부분 마비 상태입니다. 재활치료를 더 받으면 혼자서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생 개호가 인정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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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다리가 부분 마비 상태입니다. 재활치료를 더 받으면 혼자서도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평생 개호가 인정될까요?”
(핵심 요약: 불완전 마비나 시각 장애 등 특정 부위 문제만 있는 피해자가 향후 어느 정도로 독립이 가능한지에 따라 개호 기간이나 필요성 결정)
A: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면, 개호(간병)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불완전 마비 상태라면, 재활치료와 보조구 활용(예: 지팡이, 보조기)으로 어느 정도 걷기가 가능해질 수도 있죠. 이렇게 상태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면, 법원은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혼자 활동할 수 있는지”를 따져, 개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B 씨 사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일시적으로 크게 마비됐지만,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지팡이를 쓸 정도로는 회복이 가능하고, 재활치료에 성실히 임하면 1~2년 후에는 혼자서 거동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B 씨가 소송에서 “평생 개호인을 두어야 한다”며 장기간 개호비를 청구한다면, 법원은 **“정말 평생 못 걷는 상태인가? 재활치료 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를 꼼꼼히 조사할 겁니다.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영구 개호 필요’ 결론을 내리는 건 잘 없죠.
만약 지팡이나 보조기를 사용하는 데 어느 정도 숙달될 수 있다면, B 씨가 일상생활을 어느 범위까지 혼자 해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혼자서 목욕이나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지” 등이 대표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또, 배뇨·배변에 장애가 있다거나 양안 시력이 전혀 없다고 해도, 그 외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에 따라 개호 필요 수준은 달라집니다. 가령, 시각장애인도 훈련이나 적응을 통해 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이 향후 개호비를 인정하는 핵심 포인트는 피해자가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타인의 지속적 도움이 없인 일상 자체가 불가능한지”입니다. 재활치료로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면 그 기간을 특정해 개호비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로 개호가 필요한 기간을 판단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