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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정신적 장애 때문에 돌발 행동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간병인 도움(개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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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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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여전히 정신적 장애 때문에 돌발 행동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속 간병인 도움(개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단순 신체 기능뿐 아니라, 정신·인지 능력 저하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


A: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처음엔 식물인간 상태였다가 점차 호전되어 걸을 수 있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혼자서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지만, 인지 기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예상치 못한 사고나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신체 부축이 없어도 어느 정도 거동은 가능하지만,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돌발 행동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면 타인의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아 개호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씨 사례: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입원치료 후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억력도 떨어지고 충동 제어가 잘 안 돼 밖으로 나가면 길을 잃거나 교통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많아요. 의사도 “5년 이상은 꼭 보호자가 함께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법원은 “육체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됐어도, A 씨가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일정 기간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아 개호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일반적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낼 만큼 인지 능력이 회복된 상태라면, 설령 신체 일부에 불편이 있어도 정신적 판단이 제대로 가능해 ‘단독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굳이 상시 개호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결국, 개호가 꼭 필요한지의 기준은 단순히 ‘걷고 못 걷고’가 아니라 환자가 혼자 안전을 보장받으며 지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지적 장애나 정신적 불안정이 심하다면, 가족이든 전문 간병인이든 누군가 곁에서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하므로 개호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 행동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법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해 개호비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