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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가 있는데도 보호자나 간병인을 따로 붙여야 한다면,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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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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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 간호사가 있는데도 보호자나 간병인을 따로 붙여야 한다면, 그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입원 중 환자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보호자·간병인을 두었다면, 그 비용을 ‘기왕 개호비’로 받을 수 있는지 판단 기준)


A:

대부분의 병원에는 간호 인력이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간호사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허리나 다리를 크게 다쳐서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깁스로 복부까지 고정해 목발도 제대로 쓸 수 없다면, 화장실 이용부터 식사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죠. 이때 가족이 교대로 간병을 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가해자에게 추가 간병·개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병원 내 간호서비스가 있더라도, 환자의 개인적 일상생활(대소변 처리, 식사 보조 등)을 간호 인력만으로 다 지원하기 어려웠다면 그 비용 역시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다만, 진짜로 개호(보호) 활동이 필요했는지, 혹은 “상해 정도에 비춰 불필요하게 간병인을 상시 대동한 것 아니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환자실에 머무는 동안에는 이미 전문 간호진의 철저한 관리 아래 있으므로, 일반적인 간병비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사례 1: A 씨가 교통사고로 다리와 갈비뼈 골절상을 입어, 깁스를 복부까지 해야 했습니다. 식사를 아예 혼자 할 수 없고, 화장실 이동도 휠체어 없이 불가능해 보호자가 상주해야만 하는 상태였죠. 법원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야만 기동이 가능했다면, 그 비용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B 씨가 경미한 골절로 1~2주 입원이 필요했지만, 퇴원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B 씨가 굳이 간병인을 한 달 내내 고용했다면, 보험사나 가해자가 “치료 필요 범위를 넘어선 비용”이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 산정 기준은 주로 ‘일용노임(일당)’ 수준으로 잡히는 게 보통입니다. 가령, 도시 일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이나 농촌 일용노임 등을 근거로 “하루에 얼마씩” 계산합니다. 만약 실제로 간병인 회사에 지급한 비용이 이보다 훨씬 높다면, 그 차액 전부를 인정받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했다 해서 “돈이 안 들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그동안 일을 못 해서 발생한 손실”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결국, **‘입원 중 혼자 생활이 어려웠는지’**가 관건입니다. 그 정도가 입증되어야 해당 기간에 대한 간병·개호비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입원 기록, 의사 소견, 가족이 어떤 간병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청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