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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를 써야 할 상황인데, 이 비용도 향후치료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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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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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를 써야 할 상황인데, 이 비용도 향후치료비에 포함되나요?”

(핵심 요약: 보조구(보조기구)나 재활 기기의 비용을 어떻게 향후 치료비에 반영하는지, 그리고 치료 시기가 지났는데도 청구 가능한지)


A: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때문에 휠체어, 욕창 예방 매트리스, 혹은 치과보철 등이 계속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치료비 범주를 넘어선 특별한 기구·장치를 구비해야 한다면, 해당 비용도 향후치료비(혹은 별도의 보조구 비용)로 청구 가능합니다.


1. 어떤 보조구가 대표적일까?

휠체어: 척추나 하지(다리) 손상으로 보행이 어렵다면, 전동 또는 수동 휠체어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하반신 마비로 장시간 누워 지내야 할 때 필수적인 장비죠.

인공관절·의족: 대수술 후 인공관절을 장착하거나, 절단 부위에 맞춘 의족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치과보철·임플란트: 얼굴이나 치아가 손상된 경우, 성형·치과보철 관련 비용이 막대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예컨대 B 씨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면, 해당 휠체어가 B 씨의 재활 및 이동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느 정도 기간 혹은 몇 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한지 등을 전문가가 밝혀주어야 합니다.


2. 치료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 아직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

법정에서 배상액을 확정 지을 때 “이미 치료가 끝날 시점이 지났다”거나 “그 기간이 다 되도록 치료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나 보조구 사용이 추후에라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시점이 지났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장 수술할 수 없는 몸 상태였지만, 회복 후 수술이 필수”**라는 의사 의견이 있다면, 소송 시점에 수술 안 했어도 향후치료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은 가능하지만, 사고로 망가진 치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소송 종결 후 치과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미리 반영해 배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일반수가냐 자보수가냐

대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는 자보수가를 적용하지만, 향후치료비를 산출할 땐 일반수가 기준이 여전히 인정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보상 합의가 끝난 뒤 장비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병원 측이 일반수가를 적용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상 종결 후 치료도 자보수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가 있지만, 실무에서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일반수가로 계산해야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비용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조기구가 꼭 필요한 상태라면 그 비용은 향후치료비의 일부로 산정이 가능하며, 이미 예상 치료기간이 지났어도 꼭 받아야 할 치료·수술이라면 역시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의료 전문가의 감정(진단)과 시기·필요성에 대한 입증이니, 사고 후 재활치료 과정에서 의사나 전문가 의견을 체계적으로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