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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 '개호비'라는 걸 따로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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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혼자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데, 이런 경우 '개호비'라는 걸 따로 받을 수 있다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증 후유장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을 ‘개호비’로 청구 가능)


A: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해 스스로 몸을 가누거나 식사를 하는 것조차 힘든 분들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가령,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옆에서 부축이 필요하다면, 이런 도우미 역할을 ‘개호’라고 부릅니다. 흔히 병원에서 말하는 ‘간병’이나 ‘간호’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좀 더 ‘일상생활 동작의 보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교통사고로 머리와 허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병원 치료 후에도 집에서 옷을 입거나 식사를 준비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 한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하루 종일 A 씨 곁에서 화장실 사용을 돕고, 자세를 바꾸며, 머리 감기나 외출 시 보행 보조 까지 해줘야 한다면, 이럴 때 그 개호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이든 전문 간병인이든 상관없이, A 씨는 ‘개호비’라는 비용을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호비는 이미 발생한 금액(기왕개호비)과 앞으로 발생할 예상 금액(향후개호비)**으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가족이 한 달 넘게 A 씨를 돌봐 왔다면, 그 한 달분 개호비가 기왕개호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 예상되는 개호비를 미리 산출해서 향후개호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미 가족이 직접 도와주었다고 해서 ‘굳이 돈이 안 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했든, 전문 간병인을 썼든, 해당 노동력이 제공됐다면 그에 합당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친족이나 배우자가 일일이 수발을 들었다면, 그 가치만큼을 개호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렇다면 간호비·간병비와는 뭐가 다른가 싶으실 텐데, 이는 병원 내부에서 상시 치료 행위를 보조하는 개념과, 일반 가정·생활공간에서 기본 동작을 돕는 개호 개념이 약간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둘이 섞이는 경우가 많아 구분이 모호할 수 있지만, 법원 판단 시에는 개호가 ‘기본적 일상’ 유지에 필요한 도움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이후 일상적 행동이 어려울 만큼 장해가 남아 타인의 조력이 필수라면, 그 비용을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아야 할 때까지 받지 못했다면 기왕개호비,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면 향후개호비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이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