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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이 끝났는데, 나중에 추가로 치료비가 들면 더 이상 청구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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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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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소송이 끝났는데, 나중에 추가로 치료비가 들면 더 이상 청구 못 하나요?”

(핵심 요약: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 예기치 못한 치료비가 새로 발생했을 때, 기존 판결과 별개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확정된 뒤에도 이후에 추가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에 부상을 가볍게 진단받았다가 뒤늦게 다른 부위에 후유증이 생겨 재수술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면 이미 끝난 소송에서 치료비를 다 받은 상태니,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일단 재판에서 한 번 판결이 내려지면,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선 다시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기판력’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청구를 또 제기해도 판결이 이미 났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만약 소송 당시에는 해당 치료비가 발생할 걸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일부러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면, 전 소송에서 그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당시엔 몰랐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치료비라면,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다른 ‘별개의 청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사례 1: A 씨가 교통사고 후 허리 디스크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당시 의사 소견으로는 더 이상의 큰 문제나 수술은 없다고 했고, 재활치료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난 몇 달 뒤, A 씨가 보행 시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재검진을 했더니 ‘뒤늦게 발견된 신경 손상’으로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A 씨가 이 추가 수술비를 놓고 “이미 승소 판결이 나왔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다시 받는 게 가능할까?”라고 고민한다면, 의학적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례 2: B 씨도 교통사고 소송으로 치료비를 전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수년 후 예기치 않은 후유증이 발현되어 다시 병원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전 소송 진행 당시 이미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었거나, B 씨가 일부러 그 치료비 관련 청구를 유보·포기한 흔적이 있다면 다른 문제이지만, 전혀 알 수 없었던 부분이라면 기존 판결이 있어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결국 핵심 포인트는 **“전 소송 시점에 해당 치료비가 예측 가능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건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그때 아무도 모르던 사안”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라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다고 해도 해당 비용을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꽤 복합적인 쟁점이므로,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기록 및 소송 과정을 꼼꼼히 정리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