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병원비를 아직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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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병원비를 아직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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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병원비를 아직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에게 치료비 배상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실제로 돈을 이미 지불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점)
A: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다 보면, 당장 치료비 전액을 지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병원비를 다 낸 게 아닌데, 가해자 측에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걸까?” 하고 의문이 생기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비를 아직 지불하지 않았어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사고 시점부터 손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병원에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순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때부터 가해자는 지연손해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 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큰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원 비용, 수술비 등은 상당히 많은 액수여서 바로 모든 금액을 결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치료비 청구권’ 자체는 사고가 일어난 날부터 이미 발생합니다. A 씨가 병원비 전체를 카드 결제로 마쳤든, 아직 병원과 분납 협의를 하고 있든 간에, 법률적으로는 A 씨에게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생겼으니 가해자는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다만 “치료비를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배상받을 경우, 사고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전부 지급받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만약 사고 직후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치료비가 계속 나오는데, 그 모든 금액을 사고일을 기준으로 단숨에 청구한다면, 실제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이자를 붙이는 것과 같아 과잉배상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처럼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일시금으로 계산할 때, “중간이자 공제”라는 방식으로 시간 가치를 조정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치료비 배상 청구는 이미 병원비를 완납했는지와 무관하게 ‘치료비 부담 의무’가 생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 치료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중간이자 공제를 적용해 과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