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이라는 걸 청구할 때,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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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이라는 걸 청구할 때,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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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연손해금이라는 걸 청구할 때,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A.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른바 ‘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는 종종 분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채권은 사고(불법행위)가 일어난 순간부터 발생하고 그 시점에 이행기(지불해야 할 때)도 도래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사고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정이 좀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사고 후에 계속 발생하는 손해(예: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가 바로 ‘불법행위 시점’에 전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변론종결일 전의 특정 시점” 같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잡은 기준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원칙: 사고일(불법행위 시)부터 계산
일단 원칙은 “사고 난 그 시점부터 손해 발생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붙인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모두 ‘사고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셈이어서,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이자를 받게 됩니다.
2. 변론종결일 전 어느 시점을 선택하는 방법
당사자가 편의상 또는 형평상 “사고일 대신, 변론종결일 전의 특정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시점 전까지 이미 발생한 손해는 지연손해금을 붙여서 전부 배상하게 하고, 그 시점 이후에 발생할 손해는 현가(中間利息 공제) 방식으로 산정하죠.
이렇게 하면 ‘과잉배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말 미래에만 발생할 손해를 너무 이른 시점부터 이자를 붙이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주의할 점
만약 장래 손해를 ‘현가’(중간이자 공제)로 계산하면서도,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시점부터 붙여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자를 중복으로 계산해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손해를 현가로 계산한다면, 지연손해금 기산점도 그 시점 이후로 하여야 “배가산”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즉, “지연손해금과 중간이자 공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으니, 어느 기준시점을 잡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