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원래 몸에 있던 질환(기왕증)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이럴 때도 제 몫으로 다 부담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원래 몸에 있던 질환(기왕증)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이럴 때도 제 몫으로 다 부담해야 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65 |
Q. “사고로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원래 몸에 있던 질환(기왕증)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이럴 때도 제 몫으로 다 부담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한 손해를 산정할 때, 피해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질환이나 나쁜 신체조건(기왕증, 특이체질 등)이 손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논점이 됩니다. 예컨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었거나, 골다공증이 심해서 뼈가 잘 부러지는 상태라면, 경미한 충격이었어도 큰 부상이나 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치료비와 후유장애 비용을 가해자에게 전부 부담시키기에는 ‘손해의 공평분담’ 이념에 어긋날 수 있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왕증 문제를 다룹니다.
1.기여도 판단
기왕증이 전체 손해(치료기간 연장, 후유장애 악화 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여도’로 표현합니다. 전문의가 “기왕증이 전체 손해의 30% 정도를 유발했다”고 감정하면, 그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하거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식이 됩니다.
2.치료비와 기여도
입원치료비가 기왕증 탓에 더 많이 들었다면, 그 ‘추가 부분’은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로 보아 뺀다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병원에서 ‘디스크 연관 치료’가 전체의 10% 정도라면, 그 부분 비용은 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과 기여도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은 후유장애가 기왕증 영향으로 커진 경우, 해당 장애율도 기여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20% 장해판정이 났으나 그중 5%가 기왕증 탓이라면, 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15%만 인정됩니다.
4.입원기간 중의 휴업손해
입원 중 일실수입(휴업손해)을 산정할 때도, 기왕증이 그 부위 치료를 늘렸다면 그만큼 빼게 됩니다. 다만 기여도가 애매하면 ‘기왕증 기여율만큼 휴업손해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5.향후치료비와 개호비도 고려
보통 “치료비나 개호비는 전액 가해자 부담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기왕증이 얽혀 있으면 일부 공제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허리가 매우 약했던 사람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수술의 상당 부분이 기왕 질환 때문인 경우라면 가해자 책임이 100%가 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기왕증이 실제로 어느 정도나 손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문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밝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의 검사자료나 과거 병력, 의료기록 등을 통해 어느 범위로 기여했는지 밝혀지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식입니다. 반대로, 기왕증이 전혀 손해를 불러오지 않았다면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