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전에 앓던 질환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이전에 앓던 질환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61 |
Q. 사고 이전에 앓던 질환이 있는데, 이를 감안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네. 사고 이전부터 몸에 질병이나 특이체질, 즉 ‘기왕증’이나 ‘병적 소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치료기간의 연장, 후유장해의 정도 등에 기왕증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만큼 손해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어떤 상황일 때 고려되나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앓고 있던 질환이 사고로 인해 함께 악화된 경우, 가해자는 “기왕증이 피해 결과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통 의료기록, 감정소견 등을 종합해, 이 질환이 사고 뒤 발생한 후유증이나 사망 결과 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평가합니다.
2.법적 근거와 취지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완전히 건강했을 때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기왕증이 상해 혹은 치료기간, 후유장해 확대에 관여했다면 그 정도를 반영해 피해자의 전손해 중 해당 부분만큼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3.구체적인 기여도 산출방법
기여도를 수치화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나, 법원은 의학적 감정결과와 사고력(事故事實), 피해자의 신체 상태, 직업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그 비율을 정합니다.
의사 소견이 구체적으로 ‘몇 %는 기왕증 탓’이라고 회신해 주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손해액에서 일정 부분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4.주의사항
가해자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질환이 후유장해나 사망에 실제로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왕증이 전혀 없었거나, 있다 해도 사고 결과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의학적으로 설명해야 손해액이 과도하게 삭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