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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중에도 휴업손해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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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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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원 치료 중에도 휴업손해가 인정되나요?”


A.대개 재판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근무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100%가 상실된 상태로 판단합니다. 즉, 장해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입원 중에는 일 못 한 손해를 전액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다.


1.왜 100%로 보나요?

입원 환자는 의사의 지시 아래 안정을 취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영리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일을 전혀 못 한다고 보아 휴업손해를 100%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퇴원 후 상황

퇴원 후부터는 상해 정도, 업무 복귀 가능성 등에 따라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한시적 장해가 남았다면 당분간 일부만 일할 수 있다고 보고 20~50% 정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3.주의할 점

가벼운 진단명으로 불필요하게 길게 입원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과잉 입원’이라며 다툴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했음을 의사 소견서나 치료 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해야 휴업손해 인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