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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일시적) 장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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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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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시적(일시적) 장해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한시적 장해란, 사고로 인한 상처가 앞으로 완전히 치유되거나 현저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유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추 염좌에 따른 통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호전될 수 있어서, 처음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더라도 영구적인 장해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1.중증 vs. 경미한 후유증

다리 절단처럼 치료로도 복구가 불가능한 영구 장해가 있는가 하면, 목이나 허리 염좌 같은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장애가 지속되는지는 의학적 판단과 함께 피해자의 연령·직업·직업경력·교육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2.법원 판단 방식

재판부는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얼마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인지”*를 경험칙과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살핍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서를 재확인하거나 “추가 치료를 받으면 후유장해가 경감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반영하여 장해 기간을 한시적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3.피해자 유의사항

자신의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는 오랜 치료 경과와 전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병원 치료 후 실제 증상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기록하고, 개선 가능성을 언급받았다면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