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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이상 다쳤는데,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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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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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곳 이상 다쳤는데,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A: 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에 장애가 생긴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 합산하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법원은 주로 “잔존능력”을 고려한 뒤 다시 곱해 합산하는 방식(예: 첫 상실률 30%, 두 번째 20%라면, 최종은 30% + (100-30)%×20% = 44%)을 사용합니다.


1.왜 단순 합산하지 않을까

한 번 손상 입었다고 30% 상실, 또 다른 손상으로 20% 상실이라 해서 총 50%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30%가 줄어든 몸에서 새로 20%가 줄어드는 거니까, 30% 다음 남은 70% 중에서 20%가 빠지는 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죠.

 

2.어떤 경우엔 절단보다 중한 장해

서로 다른 부위에 복합장해가 모였을 때, 때로는 아예 절단된 상황보다 더 큰 노동능력상실이 일어나기도 해요. 예컨대 팔의 신경 손상에다가 어깨ㆍ팔꿈치ㆍ손목 관절 문제 등이 동반되면, “팔 절단”을 넘는 상실 비율이 인정될 수도 있어요.

 

3.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여기에 다중 장해의 종합평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일반 사건에서는 맥브라이드표 등 타 기준을 쓰기도 해요. 핵심은 두 부위가 중복됐다 해서 무조건 50%, 60% 이렇게 단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