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전문직이라는데, 법원에서 일반 노동기준으로 보상액 산정하라네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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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이라는데, 법원에서 일반 노동기준으로 보상액 산정하라네요. 이게 맞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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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문직이라는데, 법원에서 일반 노동기준으로 보상액 산정하라네요. 이게 맞나요?”
A: 직업의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당연히 “일반 노동능력상실률” 대신 전문직종에 맞는 장애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아니스트 손가락 부상과 건설노동자의 손가락 부상은 같은 ‘신체결손’이라도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잖아요.
-직종에 따른 배점: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피해자의 실제 직업(또는 향후 충분히 수행 가능했던 업종) 기준을 반영합니다.
-합리적 이유: 만약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옥외인부나 옥내인부)”로만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정작 전문직 종사자의 실제 소득상실이나 업무 제한을 제대로 반영 못 하겠죠.
-사례: 전문직 예를 들어, 정밀 기계조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손부상을 당한 경우, “손가락 지장”으로 인한 업종 전환이 일반 육체노동자보다 훨씬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직업 특수성을 인정해 높은 장애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리적 이유 없이 직업고려 없이 똑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는 건, 직업별 배점을 무시해 잘못된 계산을 하는 셈이죠. 전문직이든, 주부든, 잠재적 취업 가능성이 있는 무직자든, 실내나 실외에서 어떤 형태로 일할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