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하반신 다쳤는데, 직업 따로 없던 제가 왜 옥외인부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하반신 다쳤는데, 직업 따로 없던 제가 왜 옥외인부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53 |
Q: “하반신 다쳤는데, 직업 따로 없던 제가 왜 옥외인부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보통 교통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질 때, 단순히 “일반인” 기준으로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직종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하체 부위(고관절ㆍ대퇴ㆍ무릎ㆍ발목)에 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주부나 무직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옥외인부"—즉, 실외에서 이뤄지는 육체노동—에 준하는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종별 차이: 옥내인부(주로 실내작업)와 옥외인부(주로 실외작업)는 맥브라이드표 같은 평가표에서 직업계수가 서로 다릅니다. 실외 근로는 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죠.
-무직이었어도: “건설분야 일반인부 수준”의 임금을 번다고 가정한다면, 옥외 업무를 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주부라 해서 실내 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죠.
-사례: 예를 들어, 40대 주부가 퇴행성 관절 문제는 없었고, 향후 일용 근로를 통해 평균 이상의 소득을 기대할 만했다면, 법원에서는 가동 가능성이 큰 옥외인부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매길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무직 상태이긴 했지만 육체노동에 진입할 수 있었다”라고 보인다면, 옥외인부 기준으로 노동능력의 손해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가정주부니까 낮게 잡아도 된다”는 식이 아니라, 바로 사고 전후의 연령ㆍ건강상태ㆍ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린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