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하니 장애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A.M.A. 기준표를 쓰면 달라진다는데... 대법원 판례에선 어떻게 보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CRPS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하니 장애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A.M.A. 기준표를 쓰면 달라진다는데... 대법원 판례에선 어떻게 보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543 |
Q: “CRPS라고 진단받았습니다.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하니 장애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A.M.A. 기준표를 쓰면 달라진다는데... 대법원 판례에선 어떻게 보나요?”
(핵심 요약: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의 법원 입장 변동, 맥브라이드표 유추적용 가능성 등)
A: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골절·수술 등 외상 이후 사지 말단에 심한 통증, 부종, 피부색 변화 등이 이어지는 만성 통증질환입니다. 문제는 환자마다 증상이 천차만별이고, 기존의 맥브라이드표(정형외과 중심)나 A.M.A. 기준(미국의사협회 지침) 어디에도 CRPS에 딱 맞춘 항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도 한동안 어느 평가표를 적용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1.예전엔 맥브라이드표 유추 적용
국내에선 전통적으로 맥브라이드표가 장해 평가에 활용됐어요. 하지만 CRPS 항목이 없어, 그나마 유사한 ‘관절강직’이나 ‘말초신경 손상’ 등 항목을 임시로 적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2년 판결에서 “CRPS 항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만을 그대로 유추 적용하기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반면 2015년 판례에선
맥브라이드표를 유추 적용한 감정서라도, 개별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 근거가 타당하다면 그대로 수용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즉, “CRPS에도 무조건 A.M.A.만 써야 한다”가 아니라, 적절한 설명이 뒤따르면 맥브라이드 유추적용도 가능하다는 취지죠.
3.실무적 접근
법원은 CRPS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감정서가 “맥브라이드표 적용이 왜 적절한지(또는 A.M.A. 기준이 왜 나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길 원합니다.
감정의사가 제대로 이유를 밝혀 장해율을 회신했다면,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감정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CRPS는 기존 평가표에 명시된 항목이 없어 분쟁이 잦은 영역입니다. 판례도 맥브라이드 vs. A.M.A. 사이에서 어느 것을 쓸지 명확히 못 박지 않았어요. 핵심은 감정의사의 합리적 근거 제시이고, 법원은 그 합리성과 객관성을 종합 판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