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교통사고 이후 팔 신경이 마비됐어요. 어떤 기준(신경 vs. 상지)으로 장애율을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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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이후 팔 신경이 마비됐어요. 어떤 기준(신경 vs. 상지)으로 장애율을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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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이후 팔 신경이 마비됐어요. 어떤 기준(신경 vs. 상지)으로 장애율을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신경마비 시 맥브라이드표 직업계수 적용 논란, 감정의 의견 불일치)
A: 상완신경총 완전마비처럼 말초신경 손상이 있으면, 맥브라이드표상 “신경계 항목”을 적용할지 아니면 “해당 관절·사지 항목”을 적용할지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사마다 견해가 갈려 직업계수가 서로 다르게 나오기도 하죠.
1.왜 기준이 다른가요?
맥브라이드표에서 “신경계” 항목과 “사지(상·하지)” 항목은 직업계수가 서로 다릅니다. 예컨대 도시 옥외노동자를 예로 들면, 신경계 계수는 보통 3, 상지 계수는 5 정도로 차이가 있죠.
즉 어느 항목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집니다.
2.어떤 관점으로 보나요?
손상이 ‘신경계’로 인해 1차적 기능 불능이 커 보이면 신경계 항목을 쓰자는 의견도 있고,
실제로 팔 기능(상지) 자체가 못 쓰게 된 것이니 상지 항목을 쓰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3.결론: 법원 판단
법원에선 감정서의 사유를 보고, “주된 기능 제한이 신경 자체인지, 혹은 관절 운동·근력에 더 중점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상완신경총 마비여도, 감정의사 의견이 달라 재판부가 별도 보완조사를 요청하기도 하죠.
결국, 신경마비 장해는 “어느 항목을 주된 근거로 보느냐”에 따라 상실률이 달라집니다. 감정서를 꼼꼼히 검토해, 신경계 중심인지 사지기능 중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