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가 팔·다리가 아니라 얼굴 흉터인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보면 50~60% 상실률도 있더라고요. 그 수치로 배상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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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가 팔·다리가 아니라 얼굴 흉터인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보면 50~60% 상실률도 있더라고요. 그 수치로 배상받는 건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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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위가 팔·다리가 아니라 얼굴 흉터인데, 국가배상법 시행령 보면 50~60% 상실률도 있더라고요. 그 수치로 배상받는 건가요?”
(핵심 요약: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추상장해 기준과 민사소송 배상의 차이)
A: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외모에 현저한 추상=60% 노동능력상실률” 등의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행정 편의상 만든 기준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직접 가져다 쓰기에는 문제가 많아요.
1.국가배상법 시행령 vs. 민사판단
국가배상법은 주로 “국가기관의 책임”을 정할 목적으로 편의적으로 구분한 기준이라, 실제 개인 간 손해배상 소송에선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육체 기능장애 중심으로 판단한 항목과 비교해, 흉터가 과도한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법원은 “흉터가 얼마나 크고 두드러진지, 향후 성형치료로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지, 피해자 성별·직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새로 잡습니다.
즉, 기계적 50%·60% 적용이 아니라, “이 흉터가 이 사람의 직업·사회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불이익을 초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3.성형비와 노동능력상실분을 중복 인정?
흉터가 심해 성형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후 호전이 크다면, “60% 상실” 같은 과다한 장애율은 부정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결국, 추상장해 배상은 “시행령 별표 수치=그대로 적용”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 상황을 파악해 판단합니다. “얼마나 보기 싫은 상처인지”,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되는지”, “성형 후 상태” 등을 전부 감안해, 최종적으로 장애율 혹은 위자료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