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우울증이 왔어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우울증이어야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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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우울증이 왔어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우울증이어야 인정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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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후 우울증이 왔어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우울증이어야 인정될까요?”
(핵심 요약: 반응성 우울증(적응장애)과 내인성 우울증의 차이, 교통사고 인과관계)
A: 우울증에는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성 우울증(적응장애)”와 “내인성(기질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부상·후유증을 겪어 심리적 충격이 컸다면, 외부 스트레스가 직접 유발한 반응성 우울증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1.반응성 우울증(적응장애)
갑작스러운 사건(교통사고, 소중한 것의 상실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리 상태가 급격히 우울·불안·무기력해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원인이 분명히 ‘사고’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 배상책임 측면에서 “정신적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내인성(기질성) 우울증
뇌세포 기능 자체가 저하되거나, 유전적·생물학적 요인으로 발병하는 우울증이에요.
보통 사고와 직접 관련 없다고 판단하므로, 교통사고 배상에선 인과관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종전부터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뇌 병변 때문에 기질적으로 나타난 우울 증상이라면 사고와 무관하다고 봐요.
3.기질성 정신장애
만약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생긴 기질성 변화를 동반해 우울증 양상을 띤다면, 그건 내인성이라 해도 사고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뇌 손상 -> 우울 증상”).
정리하면, 우울증도 “단순히 우울증=사고 탓”이라고 볼 순 없고, 반응성(적응장애)인지 기질성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고 스트레스가 뚜렷한 원인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아지나, 기존 뇌 기능 문제나 고유한 정신질환이 있다면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