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자주하는 질문과 답

허리(혹은 목) 디스크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다고 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Q: “허리(혹은 목) 디스크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뉜다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디스크가 생겼다고 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핵심 요약: 요추·경추 간판탈출증의 ‘급성·만성’ 구분, 사고 인과관계)


A: 디스크(추간판탈출증)는 크게 ‘급성’(갑작스런 충격이나 외상으로 수핵이 튀어나온 형태)과 ‘만성’(오랜 기간 퇴행성 변화로 조금씩 수핵이 새어 나온 상태)으로 나눕니다.


1.급성 디스크

교통사고 같은 강한 외력으로 허리·목에 단번에 큰 부하가 걸리면, 이미 약해진 추간판이 팍 튀어나와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걸 말해요.

이 경우 중증이라면 신경 마비와 보행·배뇨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고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디스크 증상이 나타났다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2.만성 디스크

오랜 세월 잘못된 자세, 무거운 짐 반복 등으로 수핵이 점차 바깥으로 밀려나고, 퇴행성으로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사고 이전부터 허리가 쑤시고 MRI 상 노화 흔적이 있었다면 “원래 만성 디스크가 있지 않았나?”라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원칙상 만성 디스크는 단 한 번의 사고(갑작스런 충돌)만으로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스크가 없던 사람이 교통사고 직후 급성 디스크 증상(신경 마비, 다리 방사통 등)이 튀어나왔다면, 사고로 인한 급성 추간판탈출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만성 상태였다면 사고로 증상이 악화됐다는 “사고 기여율”을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