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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 결정할 때 의사 의견과 다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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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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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의사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최종 결정할 때 의사 의견과 다를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노동능력상실률 결정 시 의학적 감정과 법률적 평가의 차이)


A: 네, 의사 감정서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구속당하진 않습니다.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신체기능장애율”을 평가해 주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경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노동능력상실률’을 최종 판정하죠. 이는 의학적 판단과 달리 법적·규범적 평가가 가미된 개념이에요.


1.왜 의사 감정이 전부가 아니죠?

예컨대, 특정 신체 부위의 결손이 같아도, 직업에 따라 일에 끼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손가락 하나를 절단해도, 사무직 종사자와 수공예 장인이 받을 타격이 다르므로 의사 감정서만으론 완벽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 신체장애가 실제로 수입 창출에 얼마나 지장 있는지 규범적으로 파악해야 해요.

 

2.감정서가 불리하게 나왔으면 재감정 가능?

법원도 무분별한 재감정은 소송 지연을 초래하므로, 원칙적으로 1회 감정만 실시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감정 결과에 의문이 있으면, 우선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의사에게 보완 설명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만큼 논란이 크다면 재감정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판결문에서 “왜 그 감정 결과를 채택했는지”를 명확히 설시하죠.

 

결론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의학적 장애율과는 달리, 피해자 개인의 구체적 사정까지 반영되어 최종 결정됩니다. 감정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법원의 종합적 판단임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