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장애가 남아도, 수입이 그대로라면 손해가 없는 건가요? 노동능력상실이 있어도 돈을 잘 번다면 배상이 안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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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후 장애가 남아도, 수입이 그대로라면 손해가 없는 건가요? 노동능력상실이 있어도 돈을 잘 번다면 배상이 안 되는지 궁금해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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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후 장애가 남아도, 수입이 그대로라면 손해가 없는 건가요? 노동능력상실이 있어도 돈을 잘 번다면 배상이 안 되는지 궁금해요.”
(핵심 요약: 노동능력상실과 실제 수입의 연관, 평가설과 손해 발생 여부)
A: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몸에 심각한 장해를 입어도, 당장 월급이나 매출이 줄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사무직이고 회사에서 배려해줘 수입이 줄지 않았다면, “수입 감소가 없으니 손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법원은 ‘평가설’ 원리에 따라, ‘노동능력이 떨어진 자체’가 곧 재산상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노동능력상실 vs. 실제 수입
평가설은 “노동능력이 감소했다면, 아직 수입이 줄지 않았어도 미래에는 무조건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산상 손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현재 회사가 호의로 배려해 계속 동일 임금을 주더라도, 나중에 부서를 옮긴다거나 이직할 때 장애가 취업·승진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높다는 논리죠.
2.예외적인 상황
법원에서 정말로 “평생” 수입이 줄지 않을 만큼 특수한 직업이나 환경(예: 단순한 멘토링 업무, 큰 자본에 의존해 직접 노동이 필요 없는 사업구조)에 있다고 입증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애가 생겼다면, 어느 정도 손해 발생이 예견되므로, 노동능력상실을 곧 ‘일실수입 손해’로 연결시킨다는 게 실무 태도입니다.
3.실질적 관점
결국, 손해배상은 “이 사람이 미래에 벌 가능성이 줄어든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당장 임금에 변화가 없어도, 구조적으로 직업 선택 폭이 줄거나 승진·임금상승 기회를 잃을 위험을 반영해 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수입이 계속 동일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봅니다. 노동능력상실이 확실하다면 “만약 회사 배려가 없거나 이직하면 수입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이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평가설의 핵심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