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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계비 공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퇴직금이나 연금 부분도 동일하게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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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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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 생계비 공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퇴직금이나 연금 부분도 동일하게 빼나요?”

(핵심 요약: 생계비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기간)


A: 통상 ‘수입’이라 하면 월급·연봉 등을 떠올리지만, 퇴직금이나 연금도 망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소득이므로, 사망으로 상실된 부분에서 생계비를 뺄지 종종 문제가 됩니다.


1.원칙적인 적용 범위

“수입”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연금도 이론상 포함되어, 여기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생계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퇴직금이나 연금액이 아주 낮아, 그 금액의 1/3로는 도저히 생활유지가 안 된다고 보이면, 전체 수입을 합쳐 생계비를 산정하기도 해요.

 

2.얼마 동안 빼나요?

가동기간을 지난 뒤까지 기대여명이 이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생계비를 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동기간이 지나면 원래도 더는 근로소득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가동기간 이후에도 받을 예정인 연금이 있다면, 그 연금소득이 계속 발생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생계비를 뺄 수 있죠.

 

결론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또한 “수입”의 하나로,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부분에 대해 생계비 공제를 논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나 해당 기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과 망인의 수입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어떤 식으로 공제되는지 알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