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에서 망인의 생활비(생계비)를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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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에서 망인의 생활비(생계비)를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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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가족이 사망했는데, 손해배상에서 망인의 생활비(생계비)를 빼고 계산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핵심 요약: 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이유와 일반적 계산 방식)
A: 교통사고로 누군가 사망하면, 그분이 앞으로 벌었을 돈(일실수입)에서 ‘망인이 스스로 쓸 비용’을 뺀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실제로 상속받게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즉,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자신을 먹여 살리는 데 일정 비용을 지출했을 테니까, 그만큼은 상속인들이 얻을 이익이 아니라는 뜻이죠.
1.왜 생계비를 빼나요?
손해배상은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가족에게 돌아갔을 금전적 이익”을 보전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요.
망인이 쓸 개인적 생계비(식비, 의복비, 기타 생활비)는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니, 그걸 일실수입에서 제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 실무에서는 주로 망인 총수입의 1/3 정도를 생계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망인 수입이 매우 적다면, 1/4 비율을 쓰기도 하죠. 이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그 비율에 큰 다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생계비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정확한 영수증을 제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경험칙 또는 당사자 간 동의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언제부터 적용하나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만 생계비 공제를 논의합니다. 상해를 입고 살아 있는 피해자는 생계비를 빼지 않아요.
다만, 부상으로 여명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기간만큼은 사실상 ‘사망한 것과 유사하다’고 보고 생계비 공제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망 피해자의 배상금 계산에서 “생계비 공제”는 법원 판례와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관행입니다. 이는 가족이 실제로 받게 될 이익만 보상해 준다는 취지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