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동연령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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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동연령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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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동연령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핵심 요약: 외국인·외국 거주자의 가동연한, 해외 국적의 특수 사정)
A: 가동연한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일할 지역의 근무 조건과 관행”을 따집니다. 만약 사고 없었으면 앞으로 계속 본국에서 근무했을 외국인이라면, 그 본국의 고령자 고용상황·정년 제도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리적이죠.
1.원칙: 자국(본국) 기준
예컨대, 대한민국보다 정년이 더 빠른 국가나, 노동 관습상 60세 전후에 근무가 중단되는 곳이 있다면, 그에 맞춰 가동연령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한국에서 오랫동안 취업해 정착할 계획이었다”는 입증이 가능하면, 한국의 일반적 가동연령(65세 등)으로 볼 수도 있겠죠.
2.증빙 포인트
피해자가 본국에서 정해진 정년 또는 관행적 은퇴 시기가 명확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컸다”거나 “장기 체류로 한국 생활이 확정됐다”는 것과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문서·증언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해외 거주자라 해도 교통사고 소송에서는 “일을 계속할 나라와 그 나라의 가동연령 현실”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즉, 본국에서 일할 예정이었다면 본국 정년을, 반대로 한국 체류가 확실했다면 한국 관행을 보고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