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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평생 치료가 필요하다면, 평균여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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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평생 치료가 필요하다면, 평균여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핵심 요약: 심각한 후유장해 시 여명 단축의 가능성과 의학적 판단)


A: 일반적으로 법원은 통계청 생명표 등을 활용해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장애를 안고 오랫동안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평균적 수명만큼 산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어요. 일상적 건강 상태와 달리, 후유증이 크면 조기 사망 확률이 높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1.여명 단축 여부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의료기록,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전문감정인의 의학적 감정을 받습니다. 예컨대, 뇌손상 후유증이 심해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감정 소견이 있다면, 법원은 그 여명단축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단, 감정서만이 유일한 판단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 다른 구체적인 사정(피해자 가족력, 재활치료 경과 등)도 함께 고려해 최종 결정하죠.

 

2.감정 결과가 불확실할 때

피해자의 생존 기간이 분명치 않아 애매하다면, 법원에서 “확실히 생존할 거라 보이는 기간”은 일시금으로, 그 이후 기간은 “실제로 생존 시점마다 정기금” 형식으로 판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미래를 100%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 정기금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중증 후유장해로 장기 생존이 힘들어 보이는 경우, 일반인의 평균 수명을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전문가 감정과 구체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여명단축을 인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