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의대 같은 전문직 대학을 다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졸업 후 교사·의사 수준 임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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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의대 같은 전문직 대학을 다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졸업 후 교사·의사 수준 임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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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대·의대 같은 전문직 대학을 다니다 사고를 당했다면, 졸업 후 교사·의사 수준 임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전문직 양성 대학생 사고 시 일실수입 산정, 대졸 통계소득 기준)
A: 대법원은 “‘전문직 양성’ 대학(교육대, 의대, 약대 등)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약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해당 전문직을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다면, 전문직 평균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1.왜 전문가 양성 대학은 예외가 생기나?
이들 학과는 졸업 후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되거나, 공무원 교사 임용 등 취업 루트가 뚜렷합니다.
법원도 그런 확실성을 중시하죠. 예: 교육대학 4학년 사고 -> 사고 없었다면 곧 교사 임용이 유력 → 초등교사 평균임금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계산.
2.“전문직 안 할 수도 있었잖아”라는 반박
법원은 “별다른 특수 사정 없었다면, 전문직대학생은 졸업 후 해당 전문직 종사자가 얻는 평균소득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즉, 가해자 쪽이 “그 피해자는 졸업 후 다른 길을 갈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3.단, 확실한 근거가 필요
사고 시점이 1학년이라면 아직 전공 변경이나 중도 포기 가능성이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4학년 중·후반이거나 이미 관련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전문직 임금을 반영받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교육대학교나 의과대학 등 전문직 양성 과정의 재학생이라면, 해당 전문직 평균임금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졸업 및 자격 취득, 임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점이 관건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