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기능공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기능공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61 |
Q: “건설현장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기능공 소득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기능공 일용직의 일실수입 산정 시 주의사항, 상용 근로자 통계와의 구분)
A: 건축 목수·비계공·배관공 등 특수 기술을 요하는 기능공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법원은 종종 “일반 보통 인부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 보고 일실수입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일용직 형태였다면, 그 하루하루의 소득을 무제한 이어갈 수 있다고 간주하긴 어렵습니다.
1.공사가 끝나면 고용도 끝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가 특정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었다면, 그 공사가 준공될 때까진 그 임금을 적용하지만, 준공 뒤에는 다른 현장에 가야 하니, 소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법원은 “사고 후 공사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통계상 일반 기능공 임금(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참고)을 적용하는 식으로 시점을 구분해 계산하곤 합니다.
2.일용 vs 상용 기능공 통계 구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는 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고 당시가 “일용직”이었다면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일용목수’, ‘일용배관공’ 등 해당 직종) 단가를 참조해야 하고, 상용 기능공 임금 통계를 임의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기능공이라도 일용직이라면 장기 근무가 불확실하므로, 사고 전후로 시점을 나눠 임금을 적용하거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등 적절한 통계를 이용해 장래 소득을 추산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만의 고용형태를 무제한 연장할 순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