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중이었는데, 사고 전 실제 소득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계로 대체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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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중이었는데, 사고 전 실제 소득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계로 대체할 수도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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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영업 중이었는데, 사고 전 실제 소득을 제대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통계로 대체할 수도 있나요?”
(핵심 요약: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대체고용비·통계소득 활용 기준)
A: 보통 교통사고 배상소송에서, 개인사업자가 입은 손해(일실수입)를 계산하려면 실제 매출·경비·노무 기여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해요. 문제는 증빙이 부족하거나, 사업상 소득과 경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땐 ‘대체고용비’ 접근이 흔히 쓰입니다. 즉, 피해자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려면 얼마의 임금을 지불해야 할지를 따져 그 금액을 피해자의 일실소득으로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1.대법원 태도
법원은 “피해자가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면, 신빙성 있는 실제 소득 증거가 없을 경우, 유사 직종 ‘근로자 통계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추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합니다.
다만, 이 통계를 적용하려면 그 업종이나 조사방법이 피해자의 실제 노무 형태와 꽤 비슷해야 합니다(예: 근무 시간, 직무 내용 등).
2.조사 목적, 표본 설계의 신중 검토
적용하려는 통계 수치가 “적절히 비슷한 노동 환경”을 반영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예컨대, 소상공 자영업자와 일반 제조업 노동자를 무리하게 대비하면, 실상 맞지 않기 때문이죠.
3.주의
만약 피해자가 사고 전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액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그보다 높은 통계 소득을 적용해 달라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벌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게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소득보다 실제로 훨씬 더 벌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수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자금·인력 규모 등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체고용비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얻는 ‘노동 대가’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근거로 통계임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통계 적용이 적절하려면 사업 규모나 노동 형태가 통계 표본과 유사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