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3개월 임금만 보면 퇴직금이 오히려 작게 나온다면, 법원에서 조정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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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3개월 임금만 보면 퇴직금이 오히려 작게 나온다면, 법원에서 조정해 주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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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3개월 임금만 보면 퇴직금이 오히려 작게 나온다면, 법원에서 조정해 주나요?”
(핵심 요약: 일실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의 탄력적 적용 + 공무원 기여금 공제 문제)
A: 법원은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때, 대체로 사고 직전 3개월분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지만, 만약 그 기간 중 특수 사정(예: 병가, 임시 수당 등) 때문에 임금이 보통과 달라졌다며, 실제 퇴직금 수준이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1.왜 3개월 임금이 기준일까?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최근 근무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3개월 평균을 씁니다. 하지만 근무형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거나(결근/휴직이 늘었다든가), 갑자기 한 번에 상여금이 크게 들어왔다면 실제 상황을 반영 못 할 수 있죠.
이럴 땐 통상의 임금 수준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전 기간 자료나 취업규칙 등을 함께 살펴보기도 해요.
2.임금 인상분
사망(또는 영구 장해) 후 회사가 임금 체계를 인상했다면, 그 인상분 역시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장래에도 동일 고용관계가 이어졌을 것이 확실할 수록” 인상 폭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요.
3.공무원·군인 등 기여금 공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처럼 퇴직금을 일부 기여금·개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된 경우, 가해자 측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야만 법원에서 “기여금 공제를 반영”합니다.
그런 주장이 아예 없었다면, 법원은 굳이 공제하지 않고 일실퇴직금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죠.
핵심은, 일실퇴직금 계산 시 “3개월 임금=평균임금”이라는 공식에만 기계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근무 사정(휴직·임시 상여금·임금 인상 등)을 살펴 적절히 조정해 주며,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증거와 주장으로 소명해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