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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교통사고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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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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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도 교통사고로 인해 받지 못하게 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배상액을 계산하나요?”

(핵심 요약: 일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하되, 특수 사정이 있을 경우 조정)


A: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영구 장해를 입어 더 이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해진다면, 본래 정년 때 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일실퇴직금”으로 따져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대체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원칙으로 잡아요.


1.평균임금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사유 발생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만약 이 3개월 사이에 사고로 인한 휴직이나 특별상여금 지급 등으로 평소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아져서 ‘통상의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죠.

 

2.사고 이후 임금 인상 시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므로, 법원은 사고 이후에 임금이 실제로 인상된 점이 확인된다면, 그 인상분도 통상손해로 보고 일실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3.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이들의 퇴직금(또는 연금) 계산 시에는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가해자 측(배상의무자)이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입증해야만 빼줍니다.

만약 가해자 측이 별다른 주장 없이 넘어갔다면, 그 기여금 공제를 하지 않고 일실퇴직금을 계산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결론적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할 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되, 임금이 지나치게 왜곡된 시점이 있다면 보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인상이나 기여금 공제 등은 배상의무자나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적절히 주장·입증해야 법원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