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는데, 퇴직금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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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는데, 퇴직금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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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는데, 퇴직금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일실퇴직금의 성격과 인정 요건)
A: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일실퇴직금’이란 원래 정년까지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던 퇴직금을, 사고로 인해 상실하게 된 부분을 말합니다. 법원도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 임금적 성격으로 보고, 가동능력을 영구히 잃은 피해자라면(사망 또는 영구장해) 일정 조건하에 그 상실분을 손해라고 판단해줘요.
1.퇴직금 적용 대상인지 확인
우선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봐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동거 친족만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업장(1인 이상 고용)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처럼 원래 퇴직금이 아예 없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실퇴직금을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2.사망 또는 영구장해
일실퇴직금은 결국 “사고가 없었으면 정년 때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을 텐데, 다치거나 사망으로 인해 못 받게 됐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한시 장해처럼 일정 기간 후 회복되는 상태라면, ‘정년까지 퇴직을 못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실제 퇴직 여부는 중요치 않음
피해자가 가동능력을 잃었다면, 꼭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해야만 일실퇴직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능력을 상실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죠.
예컨대 사고 후 장애가 남았음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경우라도, 장애로 인해 손해를 본 임금 일부와 마찬가지로, “원래 장애가 없었다면 정년까지 받을 퇴직금”을 일정 부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연봉제여도 가능?
가끔 “연봉계약 때 이미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했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이런 식 중간정산을 미리 예정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결국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있고, 피해자도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영구장해 상태라면, 그가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 받을 퇴직금을 “일실퇴직금”으로 추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의 근무형태, 장해 정도 등을 꼼꼼히 살펴 최종 인정 범위를 결정하므로, 정확한 자료와 근거가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