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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여금 말고도 여러 ‘수당’ 명목의 금품 받았는데, 어떤 건 인정되고 어떤 건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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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특별상여금 말고도 여러 ‘수당’ 명목의 금품 받았는데, 어떤 건 인정되고 어떤 건 안 될까요?”

(핵심 요약: 일실수입에 들어가는 각종 수당 구체 사례와 예외)


A: 회사마다 복지제도나 수당 항목이 다양합니다. 예컨대, 정액급식비·체력단련비·가족수당 등은 “근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거의 전 직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이나 실비변상 항목은 다르죠. 법원은 “이 항목이 실제로 근로 대가 성격인지”를 주목합니다.


1.임금성이 강한 수당

-정액급식비: 모든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된다면, 식사비 지원이라 해도 사실상 임금 성격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비: 일부 직종(우체국 집배원, 환경미화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가 많아, 정기성·보편성이 확인되면 포함 가능.

-가족수당: 단체협약 등에 따라 모든 기혼 직원에게 정기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취급됩니다.

 

2.실비변상적·특수한 수당

해외 체류 비용, 출장 식비, 운송회사 화물차 운전사의 작업출장비 등은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 보전 목적이라 순수 임금이 아닙니다.

현장소장처럼 한시적 업무를 맡아야 주는 수당은 재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맡을 확실성이 적어, 미래에도 받을 거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근무 여부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수당

실제 비행시간만큼 주는 항공사 승무원의 ‘비행수당’, 국내외 체류 기간에만 나오는 식비, 주말 근무 시 나오는 근무수당 등은 고정 지급이 아니라 “근무시간 or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래에도 계속 받을 확률이 불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에 포함되어 사고 이후에도 계속 받을 가능성이 큰 수당이라면, 손해배상에서 “내가 잃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실비변상적·임시적·업무량 연동 등의 특성을 지닌 항목이라면 일실수입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는 각 수당의 성격(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핵심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