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외에 ‘특별상여금’이나 ‘격려금’을 몇 번 받았는데, 이걸 사고 후 일실수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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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외에 ‘특별상여금’이나 ‘격려금’을 몇 번 받았는데, 이걸 사고 후 일실수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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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 외에 ‘특별상여금’이나 ‘격려금’을 몇 번 받았는데, 이걸 사고 후 일실수입에 넣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상여금의 근로 대가성·정기성 판단 및 법원 인정 사례)
A: 회사마다 특별상여금, 격려금, 공로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금품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매년 또는 분기마다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경영진이 임의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일실수입)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1.‘특별상여금’이라고 불려도 규칙적이라면 인정
예컨대 급여규정에 “회장의 승인 아래 연 1회 꼬박꼬박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적 지급시기·기준이 확정돼 있고, 실제로 매년 지급해 왔다면, 법원은 “근로 대가로 간주”해 미래에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지급 근거 애매하고 실제로 계속 주지 않았다면…
만약 규정상 “회장이 공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준다고만 되어 있고, 액수나 지급 시점이 전혀 불분명하다면, 이를 실질적 임금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최근 1~2년 정도만 ‘기념금’ 명목으로 소규모 금액을 주었다 해도, 그게 재발적·정기적으로 이어질 거라 보긴 어려워, 법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3.경영 실적 변동
회사가 성과가 좋으면 주고, 나쁘면 안 준다면, 미래에도 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두 번 지급으로는 ‘계속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어, 일실수입에 넣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하죠.
정리하면, 특별상여금·격려금 등은 그 지급이 근로 대가로서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이라고 인정돼야, 사고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해줍니다. 일회성·임의성 요소가 강하다면, “장래에도 동일하게 나왔을 것”이라고 증명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