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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정확한 급여서류를 안 주는데, 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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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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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선 정확한 급여서류를 안 주는데, 일실수입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임금 입증 자료 부족 시 법원의 보충 방법과 통계소득 활용 사례)


A: 때로는 근무하던 회사가 명확한 임금대장이나 원천징수 자료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피해자가 주장하는 급여액이 실질임금인지 의심받을 수 있어, 법원은 다른 근거(계약서·통장 입금내역 등)를 요구하죠. 만약 그런 자료가 전무하다면, 법원은 ‘직종·경력’을 근거로 통계 소득을 적용해서 손해액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1.직종·경력 확인의 중요성

법원은 피해자의 업무 분야와 경력 길이를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참조하는 식이죠.

이렇게 직종 정보를 확보하면, 통계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2.통계소득이 실제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만약 통계소득이 실제 받던 임금보다 훨씬 높다면, 그 정도 수입을 얻을 만한 특별한 경력·자격·여건이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컨대, “나는 현장소장급 베테랑”이라면 통계수치 이상도 인정될 수 있죠.

반대로 통계가 훨씬 낮다면, 소득을 더 높게 봐줄 근거(별도 수당, 장기간 근무, 임금 명세서 일부라도)라도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자가 확실한 세무 신고나 임금지급대장을 갖추면 일실수입 산정에 유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결국 통계나 증인 증언 등에 기대야 하고, 법원도 신빙성·개연성을 꼼꼼히 따지는 편이니, 증빙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