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곧 비슷한 일자리에 취업할 계획이었어요. 이 경우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받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사고 전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곧 비슷한 일자리에 취업할 계획이었어요. 이 경우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받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26 |
Q: “사고 전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는데, 곧 비슷한 일자리에 취업할 계획이었어요. 이 경우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받나요?”
(핵심 요약: 직장 이직·퇴사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득기준 판단)
A: 피해자가 교통사고 시점에 ‘잠시 구직 중’이었다면, 당장 급여명세서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소득이 없었다고 보는 건 억울할 텐데, 법원은 “직전에 받던 급여” 혹은 “동종 직종 평균임금” 등을 참고해 장래 소득을 가늠합니다.
1.종전 직장과 유사 직업군
만약 피해자가 전 회사와 동일·유사 업종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왔고, 이직 기간 역시 길지 않을 거라는 정황이 명백하다면, 법원은 “직전 직장 월급”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무리한 이직이나 경력 단절이 확실해 미래 소득이 훨씬 낮아질 상황이었으면, 그 점까지 감안해야겠죠.
2.직전 직장 임금 자료
과거 임금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하면 실제 월급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만약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나이·경력·학력 및 통계청 업종 임금자료 등을 합쳐 대략적 금액을 추정해줄 수 있습니다.
3.특수 사례
만약 퇴사 후 완전히 다른 분야로 진출하려 했으나, 그 수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면, 법원 판단이 신중해집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통상의 경로로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찾아 추정 임금을 결정하죠.
즉, 퇴사 직후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기존 수준의 임금이 기대될 만한 근거를 제시하면, 법원에서 사고 시점 소득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자료와 구체적 경력 설명이 매우 중요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꼼꼼히 준비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