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점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교통사고 시점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425 |
Q: “교통사고 시점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핵심 요약: 급여소득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계산법)
A: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원래 직장에서 벌어들일 예정이었던 임금을 상실하게 되면, 법원은 주로 사고 당시 직장에서의 ‘실제 월급’을 토대로 손해를 계산합니다. 즉, 그 직장에서 받던 급여액이 곧 일실수입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의미죠.
1.실제 근무·급여자료가 있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정규직·계약직 등으로 매달 일정 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그 월급 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확인해, “월 얼마”라고 적혀 있으면 그 수치를 바탕으로 나중에 퇴직할 때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일 수익을 추정하게 됩니다.
2.사고 직전에 일시적 퇴직 상태였을 경우
혹시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퇴사해 일시적으로 무소득 상태였다면,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 곧 취업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과거 직장의 급여 수준을 사고 당시 소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퇴사가 단순하게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였고 공백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과거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을 활용하죠.
3.현 직장의 급여 자료가 적절치 않은 경우
간혹 사고 당시 다니던 회사의 급여 수준이 일시적 특수 상황(임시 채용, 불규칙적인 상여금 등)으로 정상적 근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서 직전 근무지 임금이나 동종 업무 통계 등을 대안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시점에 현실적으로 받는 임금을 우선적으로 보고, 부득이한 경우 과거 직장 등 다른 근거자료를 살펴 최적의 기준을 찾는 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