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으로 입원 기간 중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도 ‘일실수입’이 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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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으로 입원 기간 중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도 ‘일실수입’이 산정될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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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규정으로 입원 기간 중 급여를 받았는데, 그 기간도 ‘일실수입’이 산정될까요?”
(핵심 요약: 휴업 기간 소득 존재와 ‘평가설’에 따른 배상 인정)
A: 근로 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한 달이나 몇 달 정도는 유급 병가가 보장된 직장도 있습니다. 이럴 땐 실제 월급 명세서에는 피해자가 부상 당하기 전과 동일한 금액이 찍히죠. 차액설 시각으로 보면, “급여가 그대로 나왔으니 이 기간 일실수입은 0”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원은 요즘 평가설을 지지합니다.
1.노동능력 하락과 보험금 상계
법적 관점에서, 휴업 중이라도 피해자는 본래 일해야 할 수익 기회를 잃었고, 그 대가를 임시로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손해 없음’으로 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회사나 국가기관이 제공한 유급 병가 급여 등은 별도의 ‘손해와 무관한 이익’으로 보기도 해, 보험이나 회사 측 지원금과 어떻게 상계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구체적 계산 방법
법원은 주로 치료·입원 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원래 벌 수 있었던 일실수입’을 평가합니다.
만약 월급이 계속 들어왔다면 “그분이 실제로 아무 손해가 없었다”고 제기되는 반박이 있지만, 평가설에선 “그건 회사에서 제공한 별도의 급여일 뿐, 노동능력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건 아니다”라고 간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 휴업 기간 중 실제 월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 뺄 필요는 없고, 노동능력 상실 자체를 손해로 평가하는 게 최근 법원 실무 방침입니다. 다만, 여러 소송에서 회사가 대체로 ‘충분히 보상했다’며 이 부분을 다퉈 올 수 있으니, 피해자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임금체계(유급 병가 규정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이 이슈를 정확히 정리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