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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에도 월급이 계속 나왔다면, 그 기간은 소득 손실이 없으니 배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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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 중에도 월급이 계속 나왔다면, 그 기간은 소득 손실이 없으니 배상받을 수 없나요?”

(핵심 요약: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소득과 일실수입의 관계, 차액설 vs 평가설)


A: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는 회사 규정으로 병가 수당 또는 유급 휴가 처리가 되어 급여를 전부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의 소득을 “이미 받았으니 손해가 없다”고 봐서 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차액설(소득상실설): 원칙적으로, 휴업 기간 중 실제로 급여를 받았다면 수입이 상실되지 않았으니 일실수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피해자로서는 소득 손실이 ‘0원이니 배상 대상도 없다’는 논리죠.

-평가설(노동능력상실설):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이상, 실질적으로는 “노동 능력”이라는 자산이 줄어든 것이니, 휴업 기간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배상에서 완전히 빼기는 곤란하다는 게 큰 흐름입니다.

 

현재 실무 판례는 평가설에 따라, “피해자가 휴업 기간 중에 소득이 있다 해도, 그 기간의 일실수입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근로자가 유급 병가 등을 통해 소득을 계속 받았다 하더라도,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줄었으면 그 상실분을 손해로 인정해주곤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