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는 카페도 운영했는데, 사고로 둘 다 일 못 하게 됐어요. 소득 합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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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는 카페도 운영했는데, 사고로 둘 다 일 못 하게 됐어요. 소득 합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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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는 카페도 운영했는데, 사고로 둘 다 일 못 하게 됐어요. 소득 합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겸업 중인 피해자의 실제 소득 인정 요건 및 주의사항)
A: 흔히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 가게 운영 등을 병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로 인해 두 분야 모두에 종사하기 어려워졌다면, 두 직업의 예상 소득 손실(일실이익)을 모두 배상금에 포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1.겸업 소득의 필수 요건
-실제 병행: 단순 계획이나 희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한 흔적(매출 자료, 임대차 계약 등)과 회사 근무 기록이 겹치지 않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업무시간 충돌 없음: 법원은 “피해자가 두 직무를 병행할 수 있는 실제 시간적·신체적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예컨대, 낮엔 사무직 근무, 주말에 카페를 운영했다면 가능성 높죠.
2.소득 계산 방식
-직장 소득: 보통 급여명세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카페나 자영업 소득: 세무신고, 매출 자료, 카드 매출, 통계청 자료(자영업 평균 소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된 통계 자료가 없다면, 법원이 추정치(예: 유사 업종 평균치)만 반영하므로, 구체적 숫자로 뒷받침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겸업 중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실질적으로 각각의 수입원이 독립적이고 병행 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장래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던 수입도 합산해 일실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 없이 “부업 중이었고 엄청 잘 벌었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