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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각 소득을 모두 합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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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각 소득을 모두 합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겸업 중인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기준과 법원의 판단)


A: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2개 이상의 직업(예: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자영업)을 병행하고 있었다면, “장래에도 이 두 직업을 계속하며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을 모두 합산해 일실이익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 요건

법원은 이중·삼중 소득을 인정하려면, 각 직업이 서로 충돌 없이 양립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 직업이 9시~18시에, 다른 직업이 19시 이후 또는 주말·휴일에 이루어지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모두 수행 가능했다면, 그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할 수 있죠.

만약 “이론적으로는 겸업이 가능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냥 “곧 다른 가게도 열었을 것” 같은 추측은 어렵습니다.

 

2) 통계 소득 적용 시

두 직업 소득 모두가 명확한 증빙(계약서, 세무신고 등) 없고, 통계 자료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A 직업(근로직)은 ‘임금근로자 통계’, B 직업(자영업)은 ‘소규모 사업체 소득 통계’를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이때는 각 업종별 통계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야, 법원에서 “겸업 소득”을 확실히 평가할 수 있어요.

 

결국, 겸업으로 벌어들이던 소득이 현실성이 있고, 실제로 일정 기간 병행 근무를 해서 수입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사고 이후 잃게 된 장래 소득도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하지만 문서·증빙 없이 구두 주장이면,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