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적자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장래 소득’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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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적자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장래 소득’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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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국적자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장래 소득’은 어느 나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핵심 요약: 외국인·외국 거주자·불법 체류자 사고 시 일실수입 산정 방식)
A: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반적으로는 사고 피해자의 국내 소득을 기초로 일실수입(장래 벌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외국인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면, 한국 기준뿐 아니라 본국 소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생기죠.
1) 일시적 체류 외국인 (관광·단기 방문 등)
만약 사고 당시 관광 목적으로 잠시 머무르는 중이었고, 국내에서 따로 수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한국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워요.
생활 거점이 본국에 있으므로, “원래 사고가 없었으면 본국에서 벌었을 수익”을 기준으로 장래 소득을 추정합니다(본국 임금 통계, 본국 직장 소득 자료 등).
2) 적법하게 취업 중인 외국인
합법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취업한 경우라면, 현재 체류 허가 기한이나 영주권 여부 등을 보고, 그 기간 동안은 한국 임금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체류기간 만료 시 본국으로 돌아갈 게 확정이라면, 그 시점부터는 본국에서 예상되는 소득을 반영해 산정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1998년 판결에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체류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된 외국인은 체류기간 중 국내 수입, 그 이후는 모국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죠.
결론적으로, 외국인 사고 피해자라면, (1) 현재 합법 취업 중인지, (2) 앞으로 언제 출국 예정인지, (3) 본국에서 얼마나 벌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시점별로 소득 기준이 나뉩니다. 불법 체류자라 해도, 국내에서 실제 노동을 하고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지만,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